■ 진행 :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9월 16일 금요일,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첫 번째 기사입니다. 지난 14일이죠.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제목에 보면 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예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그렇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관련 내용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. 작년 10월 살해범 A 씨는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고,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.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'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'며 기각했습니다. 고소 후 피해자는 한 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올 1월에는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됐는데, 약 3년 가까이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나 피해자의 별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 그동안 스토킹이 흉악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경찰과 법원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너무 소극적인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A 씨의 직위가 해제됐지만,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다는 점도 검토할 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. 연락처, 근무 형태,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피해자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날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미리 범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기사입니다.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.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다시 문제가 됐다고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073002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